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05.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08.30공청화실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200510.1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923)
200605.1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07.19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200702.26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11.02공청회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11.22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1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7.03~07.2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9.18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10.2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11.05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 (단, 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보수교육영역

보수교육 영역
비고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의무)
사회복지실천
(택 1)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선택
특별분야

*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1개 이상(1평점 이상)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5)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 ⋅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