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 | 05.1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
08.30 | 공청화실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 |
2005 | 10.1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923) |
2006 | 05.1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
07.1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 |
2007 | 02.2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
11.02 | 공청회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 |
11.2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12.14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 |
2008 | 07.03~07.2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09.18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 |
10.2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 |
11.0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 (단, 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보수교육영역
보수교육 영역 | 비고 | |
필수*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 (의무) |
사회복지실천 | (택 1) | |
사회복지 정책과 법 | ||
사회복지행정 | ||
사회복지조사연구 | ||
선택 | 특별분야 |
*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1개 이상(1평점 이상)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5)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 ⋅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