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4조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관리 홈페이지 ‘1급 국가시험’ - ‘응시자격’ 참고 
  •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2급 자격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4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포함), 선택2과목
    ※ 반드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이어야함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통신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급 자격취득 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네, 최종학력이 학사학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실무경력 없이 바로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3조제3항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시험은 3과목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초 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영역
    - 사회복지실천 과목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영역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영역 
  •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됩니다.
    ※ 단,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10월~11월에 발표하는 국가시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2년 12월 31일까지 졸업해야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발급이 가능하며, 2003년 부터는 2급 자격증이 발급되고,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1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 ‘98년도('98.7.1) 이전에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하였다면,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2급 승급,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승급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부여됩니다.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네, 국가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 - ‘자격증신청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