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과정 6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종사자’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없다면 취득이 불가합니다. 
  • 양성교육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 가능합니다.
    1. 12주 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써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24주 과정 : 고등학교를 졸업(고등학교 중퇴이하 포함)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써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4주 과정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취득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계획 · 운영하는 사항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교육 대상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지대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 전화 : (02) 300-1805~8, 홈페이지 : http://ice.mju.ac.kr
▪ 경남정보대학(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167)
- 전화 : (051) 320-1590(사회복지교육센터), 홈페이지 : http://www.kit.ac.kr
▪ 양성교육과정 지원 자격 해당 여부는 양성교육기관이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문의
- 전화 : (02) 2023-822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http://www.mw.go.kr/front/index.jsp 

  • 아니오,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교육만 이수하고, 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