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무경력 10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단,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간호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
▪ 특수교사(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 방과후교사(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
▪ 직장체험연수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 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쌓은 시설의 해당 관공서에서 신고일, 협약사항(위 · 수탁협약서)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조건부시설로 신고된 2002년 이후의 일자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경력만 인정됩니다.
    ※ 참고 : 200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보건복지부 
  • 아니오, 사회복지사 2급 자격발급 이전의 사회복지 실무경력은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경력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따라서 2급 자격발급일로부터 시험일 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경력 승급 시 해당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일자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1일 3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직후부터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2010년 5월 1일 이후 2급 승급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