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단,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간호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 특수교사(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 방과후교사(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 직장체험연수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단,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간호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
▪ 특수교사(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 방과후교사(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
▪ 직장체험연수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200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2007년 5월 1일 3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직후부터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2010년 5월 1일 이후 2급 승급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