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이외에서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