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13

▪ 실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참고
※ 반드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 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가.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나. 학점은행제(시간제 · 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 

▪ 학교수업 : 3학점 (주당 실습세미나 3시간)
▪ 현장실습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실습시간 이상 근무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실습시간 이상 근무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실습시간 이상 근무)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참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위 기관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선정된 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 아니오, 실습기관의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이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 아니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내 법적기준을 해외 기관방문 또는 자원봉사에 적용 불가함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 사회복지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됩니다. 
  •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 [2010. 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안내 참고 
  • 실습지도자 및 기관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 되므로 이를 통해 사실 여부가 증빙되며,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별도의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 최초 자격증 발급 받은 후,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2급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을 취득하여 1년의 경력을 쌓은 경우, 또는 2급 취득 후 1년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을 쌓은 후, 1급을 취득하여 3년의 경력을 쌓은 경우 인정됩니다. 

  • 사회복지사 3급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2급으로 승급 가능하며, 2급 승급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자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통해 실습 이수 기준을 확인하게 되며, 자격증 신청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니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10년도 정규대학(교) 입학생 또는 ’10년도 시간제 이수자들부터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