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실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참고
※ 반드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 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