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 16
  • ▪ 접수할 지방협회 선택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선택)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제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입금 완료시 접수완료)
    - 자격 심사 후 자격증 수령 (등기발송 또는 직접수령 선택가능)
    ※ 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발급됨
    ※ 해당 지방협회 주소 및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 자격증 발급 신청은 접수처인 16개 지방협회에서 하셔야 하며, 중앙은 교부처로 자격증 접수 완료 후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원본 제출 - 경력증명서ㆍ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인정
    ※ 단, 인터넷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인정
    ▪ 사본 제출 - 시설신고증 
  • 아니오,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점인정증명서, 시간제 이수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 "자료실>서식모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회원증교부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접수처인 해당 지방협회로 입금하셔야 되며, 중앙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 확인 및 일정 절차를 통해 반환됩니다.
    - 반환청구서, 입금증 사본을 자격관리과 fax)02-786-6524 발송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격대상이 된 이후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번호와 발급일자는 졸업일 아닌 신청한 이후에 부여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협회 접수(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중앙협회 서류도착
    - 서류심사 및 자격판정(불합격일 경우 반려처리)
    - 합격자 자격증 제작
    - 자격증 발송 
  •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자별 심사 현황 및 교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졸업시기 및 자격증 집중 교부기간(2~3월, 8~9월)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 일반적으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되며, 선택에 의해 협회 직접 방문 후 수령도 가능합니다. 
  • 네, 최종 불합격 이후 제출한 서류와 수수료 일체는 자격증을 신청 접수한 지방협회를 통해서(일괄처리되며, 약 2주 소요) 각 개인에게 반환됩니다. 

▪ 가까운 지방협회로 방문이나 우편접수
▪ 공통서류 - 재발급 신청서(상단 서식모음), 사진1매(회원증도 함께 재발급시 2매), 수수료
▪ 별도구비서류

- 개명: 재발급 기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번호변경:  재발급 기본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기재) 원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예, 외국인도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거주 확인 사실 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 결격사유조회 서류(우리말로 번역공증 원본첨부)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