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할 지방협회 선택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선택)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제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입금 완료시 접수완료) - 자격 심사 후 자격증 수령 (등기발송 또는 직접수령 선택가능) ※ 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발급됨 ※ 해당 지방협회 주소 및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회원증교부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제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입금 완료시 접수완료)
- 자격 심사 후 자격증 수령 (등기발송 또는 직접수령 선택가능)
※ 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발급됨
※ 해당 지방협회 주소 및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인정
※ 단, 인터넷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인정
▪ 사본 제출 - 시설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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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교부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반환청구서, 입금증 사본을 자격관리과 fax)02-786-6524 발송
- 중앙협회 서류도착
- 서류심사 및 자격판정(불합격일 경우 반려처리)
- 합격자 자격증 제작
- 자격증 발송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 가까운 지방협회로 방문이나 우편접수
▪ 공통서류 - 재발급 신청서(상단 서식모음), 사진1매(회원증도 함께 재발급시 2매), 수수료
▪ 별도구비서류
- 개명: 재발급 기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번호변경: 재발급 기본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기재) 원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거주 확인 사실 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 결격사유조회 서류(우리말로 번역공증 원본첨부)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