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제 학사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로 학력증빙이 가능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네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전문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가능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해당서류는 전부 해당 4년제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 4년제 대학의 학력인정확인서 서류 예시(바로가기)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아니오,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은 국내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가 유일하게 발급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사 자격증 등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닌 민간단체가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으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아니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한민국 국가자격증으로, 국내에서만 통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 상단 메뉴 열린광장>공지사항>“사회복지학 교과목 인정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 사회복지학개론 이수 -> 사회복지개론 인정)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명칭이 상이한 경우,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 교과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경우에 한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가 판단됨으로, 동일교과목으로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일교과목 심의요청서 1부
2.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1부(해당자 입학년도)
3.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1부
4. 과목 담당교수의 프로필 1부
5. 심의비용 수수료 입금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할 증빙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열린광장>공지사항의 “사회복지학 동일교과목 심의기준” 참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명서(국문/영문)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서류심사 합격 후 자격번호가 있는 자) 
  • ▪ 자격증 접수 및 발급 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은 접수 및 발급 완료 후 가능)
    ▪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결제 여부 확인
    ▪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었는지 점검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화면이 사라진 경우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자격관리과 02-786-0845 로 전화 주시면 내용 확인 후 처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된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증명서 발급의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전에는 신청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후에는 자격확인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연회비 납부 방법 : 최초 납부 연도 이후, 연 1회 해당 소속 지회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연회비 혜택
    - 지회별 회지 제공 및 각종 행사 초청, 회원들을 위한 교육비 할인 및 기타 회원복리서비스 제공
    - 다양한 문화공연 및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기타 회원들에게 온·오프라인 복지 정보 제공
    -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전국 사회복지사 축구대회 참여
    - 국제사회복지사대회 및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지속적인 해외연수 참여 기회 제공
    - 외부자금 유치를 통한 사회복지 전문화 개발 및 육성(북한이탈주민 전문 인력 양성사업, 희망 디딤돌 등)
    - 사회복지사 홍보활동(월간 Social Worker 발간, 사회복지사 배지 및 다이어리 제작 등)
    ※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서비스과(02-786-0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회별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해당 지방협회에서 확인 
  • 아니오,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한 문의는 발급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1661-5666) http://chrd.childcare.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상이하며,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