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